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 감면, 2026년 안에 차를 받아야 할까요
전기차 취득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세액 140만 원까지 면제되고, 넘으면 140만 원을 뺀 만큼만 내요. 새 차의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차를 넘겨받은 날과 계약서상 잔금일 중 빠른 날이에요.
2027년 취득분은 한도를 70만 원으로 줄이고 2029년 말까지 잇는 정부안이 나와 있지만, 2026년 10월 17일 지금 국회를 통과한 법은 아니에요. 연말·연초에 출고가 걸려 있다면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을 확인해 두세요.
계약일 기준인지, 출고일 기준인지
새 차는 차를 넘겨받은 날과 계약서상 잔금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봐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BYD·테슬라처럼 들여오는 차도 실수요자가 따로 있으면 같은 기준이에요.
계약일 자체는 이 조항에 기준으로 나오지 않아요. 등록을 먼저 하고 차를 나중에 받는 것처럼 날짜가 엇갈리면, 어느 날로 볼지는 등록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계약서를 보여 주고 먼저 물어보세요.
연말에 계약한 경우를 조문대로 대 보면 이렇게 갈려요.
- 12월에 차를 받고 계약서 잔금일도 12월: 2026년 취득 → 140만 원 한도
- 1월에 차를 받고 계약서 잔금일도 1월: 2027년 취득 → 2027년에 시행되는 규정
- 1월에 차를 받지만 계약서 잔금일이 12월: 빠른 날이 12월 → 2026년 취득
지금 법에 적힌 한도와 기한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이에요.
- 얼마까지: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0원, 넘으면 14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
- 언제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
- 어떤 차: 친환경자동차법의 전기자동차로 고시된 차.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들어가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의 하이브리드 감면(40만 원 한도)은 2024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끝났어요. 수소전기자동차는 같은 조 제5항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140만 원 한도가 따로 있어요.
2026년 10월 17일 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6. 6. 2.) 제66조 제4항 기준
누가 내나요
-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사람은 차를 취득한 차 주인이에요.
-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고, 그 전에 등록하면 등록 신청서를 낼 때까지 내요.
- 등록을 대리점이나 대행에 맡겨도 내는 사람은 차 주인이에요. 등록이 끝나면 취득세 영수증에서 감면 금액이 들어갔는지 한 번 보세요.
2027년부터는 70만 원으로 줄이는 정부안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전기차 감면이 들어 있어요.
- 감면율: 지금처럼 100%
- 한도: 140만 원 → 70만 원
- 기한: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적용: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 대상 문구: 「취득일 현재 전기자동차로 고시된 자동차」로 바꾸는 안
바꾸는 이유는 전기차 보급이 2021년 23만 대에서 2025년 90만 대로 늘어 감면 목표를 이뤘고, 지방재정 부담도 덜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아직 정부안이에요. 행안부는 입법예고(8월 27일~9월 23일)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66조 제4항은 여전히 140만 원·2026년 12월 31일이고, 국회 통과 소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회에서 숫자가 바뀔 수도 있고,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지금 법 문구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전기차에 적용할 전기차 감면 규정이 없어요(경차로 등록되는 전기차는 아래 경차 감면이 따로 있어요).
내 취득세 어림해 보기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 경자동차는 4%예요. 그래서 감면 한도를 세금을 매기는 금액(과세표준)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 세율 7%, 한도 140만 원: 과세표준 2,000만 원까지는 0원, 넘으면 넘는 금액의 7%
- 세율 7%, 정부안 70만 원: 과세표준 1,000만 원까지 0원
- 세율 4%(경자동차), 한도 140만 원: 과세표준 3,500만 원까지 0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면 계산한 세액은 280만 원이에요. 2026년 취득이면 140만 원을 빼 140만 원, 정부안대로 2027년 취득이면 70만 원을 빼 210만 원을 내게 돼요.
과세표준은 차를 사려고 실제로 치른 값(사실상취득가격)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빼고, 국비·지방비 보조금은 빼지 않아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제3항 제2호). 견적서의 취득세 칸이 이 기준과 맞는지 보고, 다르면 등록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물어보세요. 아직 차종을 고르는 중이라면 차종별 국비 보조금과 제원도 같이 보세요.
중고 전기차와 경형 전기차
중고 전기차
제66조 제4항 문구는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뿐이고, 새 차로 한정하는 말은 없어요. 중고차는 사실상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일이고, 그보다 먼저 등록했다면 등록일이에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오래된 연식이라면 지금도 고시된 전기차로 보는지 등록할 곳에 차량번호로 확인하세요. 정부안이 「취득일 현재 고시된 자동차」로 문구를 바꾸려는 것도 이 부분과 닿아 있어요.
경차로 등록되는 전기차
경차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에 있고, 취득세 75만 원 한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전기차 감면과 함께 걸리면 감면 세액이 큰 것 하나만 받아요(같은 법 제180조). 지금은 전기차 쪽 한도(140만 원)가 더 커요. 정부안대로 70만 원이 되면, 세액이 70만 원을 넘는 차는 경차 쪽(75만 원)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확인한 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제180조·제18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2026.8.26.) — 참고자료2 100쪽 · 문답자료 45쪽
모두 2026-10-17 확인. 세액은 차를 등록하는 시·군·구가 정하니, 이 글은 조문을 읽는 길잡이로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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