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은 전기차를 2년 안에 팔거나 폐차하면 환수될까요
보조금 받은 전기차는 최초등록일부터 2년 안에 폐차하거나 8년 안에 수출로 등록을 말소하면 보조금의 20~70%가 환수돼요. 2년 안에 팔면 남은 의무를 산 사람이 이어받는 게 원칙인데, 지역 밖에 팔 때 지방비를 걷는 지자체도 있어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6년 6월 23일 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이에요. 지침은 해마다 새로 나오니, 내 차가 보조금을 받은 해의 공고도 같이 보세요.
의무운행기간 8년과 2년이 같이 나오는 이유
보조금을 받고 산 전기차의 의무운행기간은 8년이에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 그런데 돌려줄 돈을 정하는 회수 기준은 등록을 말소하는 사유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 수출하려고 말소 — 최초등록일부터 96개월(8년) 안이면 환수
- 폐차 등 그 밖의 사유로 말소 — 24개월(2년) 안이면 환수, 24개월부터는 0%
돈을 돌려주는 기간은 폐차라면 2년이에요. 다만 8년 안에 폐차·수출로 말소하려면 보조금을 준 기관(지자체나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 기간은 보조금 받은 날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부터 세요. 사용기간은 (말소등록신청일 − 최초등록일)을 30일로 나눠 달수를 세고, 15일 이상 남으면 1개월을 더해요(별표 21의2). 2022년 6월 30일 이후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차라면 아래 표를 따라요.
환수되는 경우와 돌려줄 몫
폐차 등으로 2년 안에 말소할 때 (운행기간별 회수요율)
- 3개월 미만 70% · 3~6개월 65% · 6~9개월 60% · 9~12개월 55%
- 12~15개월 50% · 15~18개월 40% · 18~21개월 30% · 21~24개월 20%
수출하려고 8년 안에 말소할 때
- 6개월 미만 70% · 6~12개월 65% · 12~18개월 60% · 18~24개월 55%
- 24~30개월 50% · 30~36개월 40% · 36~48개월 30% · 48~96개월 20%
예를 들어 보조금(국비+지방비)을 600만 원 받고 등록 14개월째에 폐차하면 12~15개월 칸 50%라서 300만 원을 돌려줘요. 환수금은 등록말소를 신청한 사람에게서 걷어요. 내 날짜로 어림해 보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환수금 안내·계산기에 차량등록일, 운행 불가 해당일, 보조받은 금액을 넣으세요.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말소 말고도 환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 전기화물차 — 2만 km 이상 타지 않고 최초등록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보조금의 30%
- 거짓 신청 — 위장전입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국비·지방비에 이자까지 즉시 환수, 구매 지원도 제한
- 전환지원금 — 타던 내연기관차를 가족에게 넘기면 전환지원금을 환수
- 반품·교환 — 매매취소로 등록을 말소(반품)하거나 보조금이 안 나오는 차종으로 교환하면 보조금과 이자를 환수
환수되지 않는 경우
- 2년이 지나서 폐차 — 수출이 아니면 24개월부터 회수요율이 0%예요. 그래도 8년 안이면 말소 전에 보조금을 준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세요.
- 교통사고·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말소 —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요. 다만 보험사에서 받은 차량 보상금이 차를 살 때 내가 낸 돈(자부담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 걷고, 회수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지 않아요. 사고를 증명할 서류(보험증서, 사고 접수 내역 등)가 부족해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전액을 걷을 수 있으니 서류를 꼭 챙기세요.
- 이사만 가는 경우 — 서울시와 원주시 공고는 명의를 그대로 두고 다른 지역으로 주소만 옮기면 환수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2년 안에 팔 거라면 지자체 공고부터
법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하는 소유자에 넣어요(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4항). 지침에서도 의무운행기간 안에 팔면 산 사람이 남은 기간을 승계해요. 다만 보조금을 준 지자체가 공고로 판매에 조건을 더 붙이기도 해요.
- 서울 — 최초등록일부터 2년 안에 부득이하게 팔 때는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에게만, 서울시 사전 판매 승인을 받고 팔 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 사람에게 팔면 서울시 보조금을 운행기간별 회수요율대로 환수해요(2026년 하반기 추가 공고).
- 원주 — 의무운행기간(8년) 안에 명의를 바꾸면 원주시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2년 안 판매는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강원 밖에 사는 사람에게 넘기면 판 사람에게서 지방비를 「그 밖의 경우」 회수요율대로 환수해요(그 표는 24개월부터 0% · 2026년 3차 공고).
- 의정부 — 공고 표에서 전기승용차의 사전 승인·환수 대상은 의무운행기간 안의 등록말소뿐이에요. 전기화물차는 2년 안에 팔 때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팔기 전에 이 순서로 보세요.
- 자동차등록증에서 최초등록일을 보고 2년이 지났는지 세요.
- 보조금을 준 기관은 보통 차를 살 때 주소지 지자체이고, 한국환경공단이 국비를 준 경우도 있어요. 보조금을 받았는지, 어느 기관이 줬는지는 누리집 지자체문의처 및 보조금지급여부 확인에서 차대번호로 조회돼요. 그 기관의 그해 공고에서 「의무운행기간」 항목을 찾으세요.
- 판매 승인 요청서 같은 서식이 있으면 계약 전에 내세요.
- 공고로 판단이 안 서면 담당 부서에 전화하세요. 번호는 누리집 지자체문의처 및 보조금지급여부 확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누리집의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신청절차」 쪽에는 「보조금 지급일부터 2년간 등록·운행 의무(양도·폐차 시 보조금 환수)」라고 한 줄로 요약돼 있어요. 지침 원문은 기간을 최초등록일부터 세고 판매는 승계로 보니, 요약 한 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고 원문과 담당 부서 답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누리집 콜센터는 1661-0970이에요(2026-10-17 확인).
중고로 산 차라면
보조금을 받은 차인지는 위 지자체문의처 쪽에서 차대번호로 먼저 조회하세요. 최초등록일부터 2년이 안 된 보조금 차를 샀다면 남은 의무도 같이 넘어와요. 그 차를 2년 안에 폐차하면 말소를 신청하는 지금 주인이 환수금을 내요. 서울이나 원주처럼 판매 승인이 필요한 지역 차라면 판 사람이 승인을 받았는지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확인한 자료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2026-06-23) (2026-10-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2026-10-17 확인)
- 서울시 — 2026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2026-09-14) (2026-10-17 확인)
- 의정부시 —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2026-10-17 확인)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